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 관련 1) 원고의 남편인 E은 1976. 11. 30. 충북 영동군 D 대 32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10. 12. 위 토지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85.95㎡(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으며, 1996. 5. 9. 위 주택 옆의 같은 토지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창고 23.425㎡를 신축하였다. 2) 위 E이 2002. 3. 26.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자인 F은 2002. 9. 12.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도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05. 4. 13. 원고 앞으로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충북 영동군 C 대 14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는 G과 H의 공유였다가 2002. 9. 18.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7. 1. 위 토지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7.91㎡ 및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8.91㎡를 각 신축하여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현황 관련 1)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좁고 긴 모양의 충북 영동군 I, J, K 각 토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접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는 L 도로에 접하고 있는 반면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선 부분이 도로에 접한 면이다.
원고
소유 토지는 M 임야, N 구거, O 전 토지 등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는 K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10, 9, 8,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 및 (ㄷ) 부분 4㎡의 공간을 공로로 출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