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이러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4. 4. 15. 01:30경 경찰관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된 후에도 위 경찰관 E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나 잡아왔지,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C식당’의 주인인 F에게 술값 등을 모두 지급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