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7: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모텔’ 608호실 앞 복도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릎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내에서 재차 무릎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참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