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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50경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가 미흡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구청 D 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C을 향해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E인 공무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구청공무원들의 복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무기계약직 공무원 신분 확인 관련)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사안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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