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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6:30경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C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우선 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가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아, 염병 삽질하고 있네, 나는 택시기사와 끝까지 함께 갈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그의 팔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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