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2: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과 몸싸움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발견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미 씨발 뭐야’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을 차,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 등을 힘들게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