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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조그만 새끼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주점의 주인인 E에게 술값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해 보려고 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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