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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가합101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 주식회사 우리경매법인, 주식회사 우리제일경매에 각 192,500,000원 및 이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F 임야 19,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제시하면서 피고 A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들은 2016. 7. 28.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피고 A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되, 전체 매매대금을 385,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347,000,000원은 2016. 8. 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매매대금 38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각 192,500,000원(= 385,000,000원 × 1/2)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각 192,5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D는 피고 A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피고 A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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