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54547
보상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9. 24.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종중 앞으로 196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던 피고 E은 2014. 3. 10. 원고 종중을 상대로 그 대표자를 피고 D으로 표시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559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7. 3. 피고 D을 대표자로 한 원고 종중과 사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3.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이루어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재가합21호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0. 피고 D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한편,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11792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라 제9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피고 E은 피고 D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D을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