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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6.13 2003다18746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의 가, 제2점의 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고 종중의 종원 전원으로 구성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V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V 혹은 그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T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 인정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종중과의 사이에서 무효인 이상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의 나) 원심은, 피고 종중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된 V, 종중의 상무 겸 종재관리수호위원장인 T 또는 종중 운영위원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V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임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V, T, 운영위원들이 피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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