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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업체의 ‘ 수원 팀’ 팀장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의 수가 무려 2,950명이나 되며, 그 피해금액도 합계 43억 원을 초과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도 1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당 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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