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및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공문서)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공문서)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5 년(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고려함)
나.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판시 공문서를 보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