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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432
사기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2월 및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과 사이에 4 단계에 걸쳐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악성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마치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어 플 리 케이 션인 것처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의 피해액이 1억 9,57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3.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위 2. 항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 피해 액 합계 700만 원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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