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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10.06 2009가단12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6.부터 2009. 3. 31.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10. 18.경부터 1999. 8. 1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1999. 8. 15.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01. 7. 31.까지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연 2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0. 3.경부터 2002. 5.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다시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02. 5. 17.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02. 9. 30.까지 변제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연 2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8. 16.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5.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09.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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