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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4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과 그 중

가. 4,700만 원에 대하여 2000. 5. 1.부터 2007. 2.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99. 6. 25.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및 대여금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4,700만 원은 2000. 4. 30.까지 변제하고, 3,000만 원은 1999. 8. 15.까지 변제하되, 그때까지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4,000만 원은 2000. 12. 31.까지 변제하되, 그때까지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3%,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그러나 피고가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07. 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07차1011), 위 지급명령은 2007. 2.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 원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 19. 위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7. 2. 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7. 2. 14.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은 원고와 함께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상 투자받은 금원일 뿐,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 주장의 위 돈이 피고 주장과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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