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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7 2014가단1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78,362원 및 그 중 77,100,000원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처이고, 피고 B, C는 모자지간 이다.

나. 피고 B은 1999. 7. 21. D에게 77,100,000원을 1999. 12. 30.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월 3푼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차용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1999. 7. 21.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E 대 827㎡와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의 이자는 2001. 5. 21.부터 월 2푼으로 감축되었다.

마. D은 2002.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2. 10. 23.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2005. 2.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6,980,000원을 변제받았다.

사.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3. 9.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6. 1. 25. 83,617,63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 C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지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1999. 7. 21.부터 2006. 1. 25.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14,663,298원[= 원금 77,100,000원 이자 합계 137,563,298원(1999. 7. 21.부터 2001. 5. 20.까지 월 3푼의 이자 50,873,326원 2001. 5. 21.부터 2006. 1. 25.까지 월 2푼의 이자 86,689,972원)]이므로 원고가 2005. 2.경까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6,980,000원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에서 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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