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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6 2015가합497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8,791,666원과 그 중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24.부터 2013. 9. 9.까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해 사용하다가 2013. 12. 20. 원고에게 차용액 1억 5,500만원을 2016. 1.까지 변제하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자 지급을 계속 지체하다가 2015. 1. 21.부터 2015. 2. 17.까지 2회에 걸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20. 현재 차용원리금 171,791,666원(= 원금 155,000,000원 2013. 12. 20.부터 2015. 1. 20.까지 이자 16,791,66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68,791,666원(= 171,791,666원 - 3,000,000원)과 그 중 원금 15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 C가 배우자인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C가 배우자인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 C의 무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이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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