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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8나11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3. 처 D의 소개로 피고 B에게 다방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3%로 하되, 위 피고가 매월 160만 원(원금 100만 원 이자 60만 원)씩 20개월간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일금 이천만 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4. 피고 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처 D를 통해 돈을 전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일금 삼천만 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제2차용증의 3,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는 월 3%로 하되, 위 피고가 매월 240만 원(원금 150만 원 이자 90만 원)씩 20개월간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8. 2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2,7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4.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8. 24.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인데, 원고는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 중 미지급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새로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들이 그에 따라 제2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뿐이다. 2) 판단 가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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