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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632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B은 2010. 7. 29. 변제기를 2011. 3. 24.로 하여 5,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자신의 이름과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8. 4.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

(위 5,000만 원까지 더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합계 5,3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 B이 청주시 청원구 D 임야 812㎡ 및 E 임야 333㎡를 매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 B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2.경 3,250만 원, 같은 해 6월경 3,000만 원, 합계 6,250만원을 도박장에서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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