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F 및 G 등의 상호를 빌려 경량철골공사 및 의장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F 명의로 I 명의를 차용한 피고로부터 2011. 10.경 C대학교 4층의 내부 경량공사를 61,816,66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G 명의로 I 명의를 차용한 피고로부터 2011. 11.경 D노래방의 내부 경량공사를 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경 E대학교의 내부 경량공사를 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1. 12. 30. 공급자를 G 명의로, 공급받는자를 피고(H)로 하여 공급가액 9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공사들의 대금으로 2011. 9. 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에 원고는 같은 날 공급자를 F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미조에프앤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의 처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거래내역 입금액 입금계좌번호 2012. 1. 2. B(H) 5,000,000원 K 2012. 4. 13. B(H) 10,000,000원 L 2012. 5. 10. H B 200,000원 L 2012. 8. 1. B 200,000원 L 2012. 9. 30. B 1,000,000원 K 2013. 2. 1. B 500,000원 K 합 계 16,900,000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들의 대금 합계 73,816,660원(= 61,816,660원 4,000,000원 8,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