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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87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서원건설(이하 ‘서원건설’이라 한다)은 2011.경 피고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피고의 전주산업단지(이하 ‘전주공장’이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52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서원건설은 제1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35,871,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1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2. 14.부터 2012. 6. 2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서원건설로부터 제1공사 중 2011. 6. 10. 도장공사, 2012. 3. 5. 단열뿜칠 및 내와습식공사, 2012. 3. 1. 수처리장 도장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2012. 6. 20.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서원건설은 2012. 7.경 피고로부터 위 전주공장 OP ROOM(1~4) 및 간이판넬실 설치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8. 15.까지, 공사대금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지체상금률은 3/1000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25. 서원건설로부터 제2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540만 원, 공사기간 2012. 7. 25.부터 2012. 8.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경 서원건설에게 전주공장의 ① 사무동 천장보수공사와 ② 사무동 옥상 화단 및 화분제작공사를 도급 주었고, 서원건설은 그 무렵 위 ①, ②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또한 서원건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전주공장의 사무동 옥상 누수보수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2. 10. 24. 위 ①, ② 공사와 옥상 누수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①, ② 공사와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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