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7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일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0.경 C대학교 4층의 내부 경량공사를 61,816,660원에, 2011. 11.경 D노래방의 내부 경량공사를 4,000,000원에, 2013. 1.경 E대학교의 내부 경량공사를 8,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73,816,660원(61,816,660원 4,000,000원 8,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7,900,000원을 뺀 35,916,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