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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4.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지반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114-1 일원의 오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면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595,594,269원인데 535,414,269원을 지급받았고 60,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단 시공한 후 객관적인 단가와 공사물량을 확정하여 추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시공 물량에 비추어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임의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의 F이던 C에게 E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8.자부터 2013. 7. 18.자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7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합계액은 595,594,269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④ 피고는 위 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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