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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7가단1028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11:40경 남양주시 D 소재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며 약 2m 높이에서 내려오던 중 비계파이프에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자이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2016. 6. 10.경까지 E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1.경부터 구리시 F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전원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한 통증과 저림증세,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담당의, 피고 C은 피고 병원 마취과 담당의이다. 라.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X-ray,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극상근 원위부 부분 파열 및 관절와순의 전후방병변 소견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16. 6.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1. 피고 C으로부터 좌측 어깨 위쪽 사각근 중앙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마취를 시행 받은 후, 피고 B로부터 관절경직 상완이두근 봉합술, 회전간격 봉합술, 관절경적 견봉화 평편화술 및 회전근개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바. 한편, 이 법원의 2017. 8. 29.자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H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I은 원고에 대하여 “상완신경총의 부분 손상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상태로 관련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적 관찰을 위한 정기적인 외래 진료 및 검사 등이 1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1년 경과한 후, 다시 실시한 2019. 6. 10.자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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