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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4 2012가단97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요통 및 우측 발목관절 통증으로 2009. 7. 2.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인 D은 우측 발목 염좌로 진단하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였다.

나. 그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D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009. 10. 6. 우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MRI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30. 피고 병원 의사인 E으로부터 관절내시경적 골극 절제술(압통의 원인이 되는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1. 30. E으로부터 발목인대 재건술(손상된 인대를 복원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9. 7.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단비골근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검사 결과지는 이 사건 1차 수술일 이후인 2009. 11. 23. 판독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우측 발목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검사를 의뢰한 D은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집도의인 E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E은 이 사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나. 이 사건 1, 2차 수술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E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이 사건 3차 수술은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심은 앙카(anch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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