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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4가합1046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전방 경추 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2012. 7. 5. 전방 경추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2. 6월경 왼쪽 위팔의 통증과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수술치료를 권유받은 후, 추가 검사와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하여 2012. 7. 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CT 검사 등을 토대로 경추 6-7번의 신경압박으로 인한 척수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2) 피고 병원은 2012. 7. 5. 원고에게 경추 6번 척추체제거술 및 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7. 12. 퇴원하였다.

다. 2012. 8. 14. 식도 파열 진단과 이후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2. 8. 14. 오한, 식욕저하, 연하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병명을 지연성 식도 파열과 이로 인한 농양으로 진단하고, 경추농양제거 및 식도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2차 수술로 원고의 척추 전방에 있던 농양은 제거되었으나, MRI 검사에서 경막외 농양이 새로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16., 2012. 8. 18. 재차 후방 경추 및 흉요추 경막외 농양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3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식도 파열 부위의 회복지연 및 재파열, 그로 인한 염증, 경막외 농양 등 증상이 반복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29.부터 2013. 4. 17.까지 식도 봉합술, 경추 후방 고정술,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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