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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가합198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C는 각 원고 A의 부, 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언니이다.

나. 원고 C는 F일자 피고가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태기간 30주 6일 만에 원고 A를 출산하였다.

다. 출생 당시 원고 A는 1,260g의 극소저체중출생아로 집중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감염, 뇌수막염과 뇌농양이 확인되어 배액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 병원은 2016. 1. 4. 원고 A의 집중치료를 끝내고 퇴원하게 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하던 중 뇌실확장 소견이 있어 2016. 3.경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 A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및 뇌수막염 감염 상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에 이르는 중증도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가 남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장애는 아래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179,219,935원(= 일실소득 216,681,397원 기왕치료비 14,513,730원 향후치료비 7,774,429원 보조구 구입비 71,201,896원 개호비 829,048,483원 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B와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0원을, 원고 D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극소저체중출생아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여 세심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유의 조제, 보관,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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