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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2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술의 경과 1) 원고(B생으로 수술 당시 69세)는 2011. 4. 8.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2011. 5. 12.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정형외과에서 ‘우회전근개(극상근 10×15mm 전층)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고 회전근개 봉합술에 동의하였고, 2011. 5. 31.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담당의사로부터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의 방법 관절경 하에 회전근개가 원래 부착된 상완골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한 후 이에 연결된 봉합사를 이용하여 회전근개를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장점 및 단점 CT나 MRI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증상까지도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진단과 동시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힘줄 파열부위를 두겹으로 봉합하는 이중봉합술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단알 봉합술 보다 튼튼하고 정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재현하여 손상 이전의 건강한 어깨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술자의 기술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오진을 통해 견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병증)

1. 주로 호소하는 불편감은 관절 운동 장애 및 수술 후 통증인데, 수술 후 관절 운동이 호전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수술 후 6주간은 봉합된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 관절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기간 동안에 환자에 따라서는 관절운동이 심하게 감소되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회전 근개의 파열 부위가 큰 경우에는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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