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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교차로를 솔 샘 초교 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39세) 이 운전하는 H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1,940,292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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