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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8.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고가 밑 사거리 교차로를 썬 그린 골프 연습장에서 삽 진 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를 위 BMW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밀려 나가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G 25 톤 카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 떼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 회사 코끼리 운수사 소유인 위 카고 차량을 앞 범퍼 날개 교환 등 수리비 2,473,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도주 은닉 장소 사진

1. 진단서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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