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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주 대학교 방면에서 한국 농수산 대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46 세),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E)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관련)

1. 각 진단서 및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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