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3. 27. 23:32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7. 23:32경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H팀 소속 피해자 경사 I(35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814,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