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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11번 길 58-5 탑 골 삼거리 부근 도로를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 비 14,62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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