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9. 07. 선고 2011누5874 판결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08 (2011.01.14)

제목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요지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사건

2011누587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XX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7.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 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이 사건 체납세금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뿐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체납세금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라거나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체납세금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