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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나5422
중기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기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기 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으며, 지급보증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의 중기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14. 10.분 이후 발생한 기성금이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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