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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50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업자 J와 사이에, 정해진 공사대금 내에서 J가 다른 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자재비, 노무비, 임대료 등을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다른 업체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조 제7, 13호에서는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건설사업자’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위 규정에서의 ‘발주자’, J는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J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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