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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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