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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백병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데크 컴플리트 교환 등 수리비 3,0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첨부된 CD 포함)

1. 견적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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