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8: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세종 오 송로 오 송 분기점 부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 송 쪽에서 세종 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구조 및 형태 등을 잘 살피며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 여 ,24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E 젠 트라 승용차를 우측으로 급하게 꺾게 하여 중심을 잃어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화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약 270만원의 수리비가 들고 도로 중앙 화단이 약 3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 목 격자 차량)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도로 연석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