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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강상 분기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주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강서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위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도주하던 중,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해 1차 정 차한 후, 사고 처리를 하러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할 듯이 주행하다가 다시 도주하였고, 이를 다시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해 2차 정 차한 후에도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다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46,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에 있는 오 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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