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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0. 10. 7. 0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7:30 경 세종 J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세종 K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 앞 도로를 거쳐 재차 위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7. 1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7:30 경 세종 J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에 있는 KTX 오 송 역 E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38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세종 B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8. 5.),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9. 9. 22.), 수원 지법 2015 고약 16024 약식명령, 대전 지법 2019 고단 439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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