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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7:00 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57 세 )로부터 매출 전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 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15. 9. 1. G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 임상적 추정’ 란에 주상 병으로 ‘ 목구멍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 제성 선상, 박리, 찰과상’, 부상병으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예상치료기간’ 란에 ‘ 진단 일로부터 14일’ 이라고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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