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와는 지인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05:50 경 김해시 D 건물 202호 E 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업 주인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50,000원이 없어 진 것을 알고 피해자가 다시 가져간 걸로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 ”라고 하며 시정된 노래방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부수어 시정장치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노래방 내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 돈을 내놔 라 ”라고 하면서 노래방 내에 있던 방향제 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에 던지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출입 문 등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