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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7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2. 12. 2. 자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2. 12. 2. 17:00 경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2. 12. 2. 경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오른쪽 귀 부위를 맞자, 뻥하면서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오른쪽 귀 부위를 맞기 전까지, 해당 부위가 불편한 것은 없었다’ 고 증언한 점, ② 의사 M의 2012. 12. 3. 자 진단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 ‘ 병명( 최종진단)’ 란에 ‘ 고막 천공’ 이, ‘ 상해의 원인’ 란에 ‘ 남편의 구타’ 가, ‘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 ‘ 우측 고막 천공. 소천 공, 후 하부’ 가, ‘ 예상치료기간’ 란에 ‘( 수상 일, 진단 일 )로부터 약 45 일간’ 이 각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97 쪽), 2012. 12. 3. 자 진료기록 지상 ‘C .C' (chief complaint, 주요 호소 증상) 란에 ’ 우 측귀. 이폐 색감 다 침 남편 소 천공 후 하부‘ 가, ’Diagnosis'( 진단) 란에 ‘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98 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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