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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는 상해죄에서 요구하는 ‘ 상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상해부위ㆍ정도란에 ‘ 우 측 턱 하악골 체부- 타박상’, 입원 여부란에 ‘ 증상 호전 없을 시 고려할 수 있음’, 예상치료기간 란에 ‘14 일간’, 향후치료 의견란에 ‘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병발증발생 가능 여부란에 ‘ 추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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