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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영하는 D 사진관에서, 피해자가 거기서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목을 세게 잡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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