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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70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 1개, 총길이 19cm, 날길이 9.8cm)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20. 1. 20.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연립 E호의 현관문 앞에서 “사람을 잡아 죽여서 왔다.”라고 횡설수설하며 현관문 도어락키 번호를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345]

1.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및 커터칼(전체 길이 15cm)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쳐 넣으면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베어버릴 수 있다, 너 같은 건 쉽게 찌를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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