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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9고단71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CTV설치 기사가 위 주거지 내 전력을 차단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식탁을 엎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아내인 F에게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위 경찰관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현관문을 열고 위 경찰관에게 ”씹할 죽여버리겠다. 너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후 현관문을 닫았고,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문을 열고 이야기 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다 죽이고 감방 가겠다. 너희들을 다 찌르고 감방 들어 갈 테니 구속시켜라. 씹할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러던 중 자신의 딸과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는 사이 위 경찰관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칼을 내려놓아라. 이야기를 하자.“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팔을 위 과도로 그을 듯이 마구 휘둘렀고, 위 경찰관이 자해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팔을 잡자 위 과도를 위 경찰관의 팔을 향해 휘두르고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들아 내가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팔을 그으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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