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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8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경산시 D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며칠 동안 귀가하지 못한 피해자 E(여, 19세)이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 날 길이 9.5cm )를 자신의 배에 겨누며 “니 나가면 나 죽어버릴 것이다. 니 가면 찌른다. 찌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위 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쪽에 맞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베란다 문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까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오자 휴대전화를 베란다 문쪽으로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10,500원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새벽 경산시 D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뺨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2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2:2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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