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 노래방에 가자, 술을 먹으러 나가자, 야 씨 발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욕설하며 협박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C 와 위 주점의 종업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니네

들 짜 바리들이 와서 무슨 개소리냐,

씨 발 놈들 아, 내가 술값을 계산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경찰서 장도 안다, 니네

들 이 뭔 데 그러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3: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광주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1 항 및 2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 다가 위 2 항의 순경 G로부터 흡연을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 너 가만 안 둬, 이런 씨 발 새끼야, 집 앞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위 G에게 집어던지고, 가방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